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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며 공무원에 스프레이 뿌린 4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6일 이같이 보도했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도 7일 법조계를 인용해 전했다.

  1. “왜 쳐다봐” 경찰서 민원 공무원에 호신스프레이 뿌린 40대 집유 동아일보 · 2026-11-07
  2. “왜 쳐다봐” 공무원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법원 판단은 경향신문 · 2026-11-06
  3. "쳐다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 처벌 연합뉴스 · 2026-11-06
  4. “왜 쳐다봐”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공무원 각막염…집유 동아일보 · 2026-11-07
  5. “뭘 쳐다봐” 다짜고짜 호신용 스프레이를…공무원 다치게 한 40대 매일경제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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