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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정궁 외출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가 3일 병원 치료 조건으로 허가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보석 허가(지난달 19일) 1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2억 원을 국고에 몰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증거인멸 우려·보석 조건 위반"을 취소 사유로 보도했다.

  1. 법원, '천정궁 외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연합뉴스 · 2026-11-03
  2. 아프다더니 ‘천정궁 외출’... 법원, 한학자 통일교 보석 취소 조선일보 · 2026-11-03
  3. 병원 간다더니 천정궁 갔다…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매일경제 · 2026-11-03
  4. ‘치료 보석’ 받아놓고 천정궁行…한학자 보석 취소 동아일보 · 2026-11-03
  5. ‘천정궁 외출’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증거인멸 우려·보석 조건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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