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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호동 농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소청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업체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지난 3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