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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구속심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공소청이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집에서 부엌칼을 미리 챙겨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범행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는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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