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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9년 4차 유예…손실 이월공제 도입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예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가 6년 넘게 늦춰졌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등 해외 거래정보 교환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반복적 연기로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코인 과세, 결국 2년 더 미룬다…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 불가피 경향신문 · 2026-11-05
  2.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동아일보 · 2026-11-05
  3.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조선일보 · 2026-11-05
  4. [속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9년부터 시행하되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경향신문 · 2026-11-05
  5.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표퓰리즘’ 아닌 조세 정의 우선하길 경향신문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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