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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더 미루기로 5일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가 네 번째로 연기된 것으로, 정부는 유예 기간에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유예 이유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연간 손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투자자 반발과 준비 미흡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가 이번에 네 번째 유예가 공식화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반복적 연기로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고, 매일경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컸던 점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