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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금품수수 혐의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4일 경찰이 강 회장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수사 착수 1년 2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와 관련된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0월 29일 3차 피의자 조사에서 장모상 부의금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졌으며, 동아일보는 부의금이 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강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부의금 명부가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