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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항소를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면이 많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