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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18억 가상자산 사기 1심 징역 3년6개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정치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8억원대 민사 배상도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1. '18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 2026-11-04
  2.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8억 가상자산 사기’ 1심서 징역 3년6개월형 경향신문 · 2026-11-04
  3. 부친 ‘태영호’ 이름 내세워 18억 사기…장남 1심 징역 3년 6개월 동아일보 · 2026-11-04
  4. 父 이름 내세워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1심 징역 3년 6개월 조선일보 · 2026-11-04
  5. 아빠 이름 내세워 18억원 투자사기…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3년6월 매일경제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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