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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18억 가상자산 사기 1심 징역 3년6개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정치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8억원대 민사 배상도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