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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소송, 미국서 4개월 만에 취하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미국 작곡가 3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는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보도를 인용해 원고 측 변호인들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소송 전체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고소인 3명(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법원에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취하는 지난 6월 부산 공연 당시 숙박업소 관계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객실을 6~7배 비싸게 재판매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 취하로 BTS가 표절 누명을 벗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