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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소송 원고 자진 취하…4개월 만에 마무리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미국 작곡가 3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끝났다. 빌보드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원고인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 전체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소송이 4개월 만에 취하됐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전면 취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취하로 BTS는 표절 누명을 벗었으며, 앞서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집 활동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일본 매체 코레포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