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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소청이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왔으며,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혐의 소명 부족"을 사유로 보도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같은 취지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