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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삼성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광고 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삼성 측이 "법적 절차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