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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삼성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정보를 누락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기만광고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삼성 측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1. 공정위,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201억 과징금 동아일보 · 2026-10-27
  2. “소송도 종결됐는데 왜?”…삼성전자, ‘GOS 사태’ 공정위 제재에 반발 동아일보 · 2026-10-27
  3.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연합뉴스 · 2026-10-27
  4. 갤럭시 스마트폰서 고사양 게임 시 최대 성능 제한됐는데도 안 알려...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부과 조선일보 · 2026-10-27
  5.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에 반발…“기만광고 판단 동의 못해” 조선일보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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