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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 시신, 병원비 못 내 퇴원한 중환자였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지난 8월 중환자실 입원 이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며, 경향신문은 A씨가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채 추후 납부를 약속하고 퇴원했다고 전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남성이 중국인 미등록 이주민으로, 시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 집에 살던 세입자였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동거인은 추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