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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명품백 사건 1심 무죄…배우자만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김 의원의 배우자가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이 보도했으며, 법원은 명품 가방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판결에 대해 "가족 로비에 면죄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