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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명품 가방 사건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가방 전달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가방을 직접 전달한 배우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방은 260만~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 [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매일경제 · 2026-10-30
  2. ‘김건희에 명품’ 김기현 1심 무죄…아내가 전달했는데 공모는 없었다? 경향신문 · 2026-10-30
  3. '김건희에 명품' 김기현 무죄…아내가 줬지만 공모입증 안돼(종합) 연합뉴스 · 2026-10-30
  4.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 조선일보 · 2026-10-30
  5.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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