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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명품 가방 사건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가방 전달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가방을 직접 전달한 배우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방은 260만~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