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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6개월 만에 경찰 출석…'무혐의 입증' 주장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에 의해 반려된 지 50여 일 만이다. 김 의원은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