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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차관, 관저이전 의혹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됐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에 대한 구형 내용도 이날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