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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상대 커피에 마약 타 75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와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며 상대방이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내기 골프 져주며 신뢰 쌓더니… 약물 먹이고 7500만원 가로챈 일당"이라고 전했다.

  1. 골프내기로 7500만원 딴 일당…이기려고 한 수법이 ‘상대 커피에 마약타기’ 매일경제 · 2026-11-01
  2. 커피에 약물 몰래 넣어 내기 골프…75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동아일보 · 2026-11-01
  3. 커피에 마약 몰래 타 먹이고 내기 골프…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경향신문 · 2026-11-01
  4. 내기골프 중 커피에 약물 타…7천여만원 편취 일당 송치 연합뉴스 · 2026-11-01
  5. 내기 골프 져주며 신뢰 쌓더니… 약물 먹이고 7500만원 가로챈 일당 조선일보 ·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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