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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상대 커피에 마약 타 75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와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며 상대방이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내기 골프 져주며 신뢰 쌓더니… 약물 먹이고 7500만원 가로챈 일당"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