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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상대 커피에 마약 탄 일당 7500만원 편취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검거해, 이 중 6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며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한 뒤 경기에서 이겨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경제는 이들이 "이기려고 한 수법이 '상대 커피에 마약타기'"였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내기 골프 져주며 신뢰 쌓더니 약물 먹이고 7500만원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