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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중 커피에 마약 탄 일당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에게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60대 A씨는 구속 송치됐고,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며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