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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커피에 마약 타 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어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 등은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며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한 뒤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처음엔 일부러 져주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