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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커피에 마약 탄 일당, 7500만원 편취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올해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며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0대 A씨가 구속 송치됐고,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내기 골프에서 져주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