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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상대 커피에 마약…7500만원 편취 일당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이들이 올해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범행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탄 것으로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며 신뢰를 쌓은 뒤 약물을 먹였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