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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커피 마약 사건, 7500만원 편취 일당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와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며 상대방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약물을 탄 것으로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내기 골프' 상대를 노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져주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