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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커피에 마약 탄 일당, 7500만원 편취로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어 운동 능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경기에서 이겨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60대 A씨는 구속,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며 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