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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혈중알코올농도 0.081%)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한겨레는 "경찰이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음주 측정 무효"라고 요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