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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고, 동아일보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김모 씨 사건을 언급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도 같은 취지로 보도하며, 측정 수치(0.081%)가 나왔더라도 입 헹굼 물 없이는 증거로 못 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