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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 사건에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고, 경향신문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동아일보도 같은 취지로 "입 헹굴 물을 안 줬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못 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