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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사건으로,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1.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대법원 “유죄 증거로 못 써” 동아일보 · 2026-10-25
  2. 음주 측정 0.081% 나왔는데…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증거로 못 써” 매일경제 · 2026-10-25
  3. 운전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음주측정 증거 안 돼 경향신문 · 2026-10-25
  4.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연합뉴스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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