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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면 음주 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이 같은 판결을 보도했으며, 한국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도 같은 취지로 전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남성 김씨(또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규정했고, 한겨레는 "음주 측정 무효"라고 표현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은 경찰 출동을 알고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경향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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