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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됐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며 측정 수치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