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화제를 물어보세요.

K-SignalAI 생성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됐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며 측정 수치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1. 대법 “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 유죄 증거 안돼” 동아일보 · 2026-10-25
  2. 운전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음주측정 증거 안 돼 경향신문 · 2026-10-25
  3. 음주 측정 0.081% 나왔는데…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증거로 못 써” 매일경제 · 2026-10-25
  4. 대법 “입헹굼물 제공 없이 음주운전 측정...위법 수집 증거” 조선일보 · 2026-10-25

한국의 웹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