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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에서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40대 김모 씨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운전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측정 수치가 0.081%였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