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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보도로, 화물차 운전자 A씨(혈중알코올농도 0.081%)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고, 경향신문은 "경찰,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