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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된 것으로,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는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