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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고, 경향신문은 "경찰,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측정 수치가 0.081%였던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