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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이같이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40대 김모 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측정 수치가 0.081%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증거로 못 쓴다"고 대법원 판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