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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측정한 음주운전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남성 김모 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측정된 알코올농도 수치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