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대법 "입 헹굴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같은 날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전했으며,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