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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40대 김모 씨(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측정값을 근거로 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는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며, 조선일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