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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굼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사건에서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측정 수치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으며, 매일경제는 0.081% 측정 사례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