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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굼 물 없인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대법원은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며 측정 결과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연합뉴스는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