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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사망 6개월 아기, 몸에서 구더기 발견…부모 '몰랐다' 주장
대전지법에서 26일 열린 2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공판에서, PC방을 드나들며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해 아기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사망 당시 아기 신체 일부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태가 악화했다고 보도했고, 매일경제는 생식기에서도 구더기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피고인인 22세 동갑 부부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아이의 상태가 사망할 정도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전했다. 검찰은 친모가 '신생아 사망 보험금'을 검색한 정황 등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