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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며,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만이다. 이로써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해소 수순에 들어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0년간 이어져온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