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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11억 과징금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쿠팡은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법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신청을 거부하고 부과효력을 유지했다.

  1. 법원, 쿠팡 ‘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조선일보 · 2026-11-06
  2. [속보]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동아일보 · 2026-11-06
  3. 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연합뉴스 · 2026-11-06
  4. 쿠팡 정보유출 4000억 과징금…법원, 효력 정지 신청 거부 한국경제 · 2026-11-05
  5. [속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4000억원 부과효력 유지 한국경제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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