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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부속실장, 사후 계엄선포문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