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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삼성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절차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연합뉴스도 삼성전자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중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라며 "소비자 기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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