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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은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의 순간'이라는 반응과 '김민석 살린 판결'이라는 미묘한 기류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