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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결백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이번 판결이 상고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주자를 지켰다며 '개혁 보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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